‘흉기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9일 18시 35분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쯤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26.5.29. 뉴스1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쯤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26.5.29. 뉴스1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 LG전자 마곡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최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피해 부위와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자신을 하대·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된다”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돼 있지 않은데도 같은 공간에 앉혀놓고 제 태도를 문제 삼으며 괴롭혔다”고 말했다.

또 LG전자 측이 ‘해고가 아닌 프로젝트 변경’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니다. 해고였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LG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 이전 협력업체 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에도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사내 다른 프로젝트 전환만 제안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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