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면서 아들의 선관위 입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에 관해서도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단독 관사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아들 김 씨는 채용된 이후에도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선관위 내부에서 이른바 ‘세자’로 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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