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2년간 月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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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올해 3조2000억 투입
‘자영업자 양육지원’ 최대 360만원

서울시 저출생 극복 정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저출생 극복 정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3조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프로젝트 시즌1에 이은 새 프로젝트에는 △돌봄·주거 △일-생활 균형 및 양육 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기존에 신혼부부에 초점을 뒀던 주거 지원 범위는 육아 가정으로까지 확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은 후에도 서울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로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가 휴·폐업 걱정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도 운영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아동 1명당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도 월 246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준다. 3월부터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수준으로 약 240만 원의 ‘임산부 출산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도 확대한다. 지난해 1회 열었던 미혼 남녀 만남 행사는 4회로 늘어 2월 밸런타인데이, 9월 청년의날 등에 열릴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 및 혼인 살림 비용 최대 100만 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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