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채용 의혹’ 권익위 고발 28명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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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6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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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3년 9월 채용 의혹 고발·312건 무더기 수사의뢰
수사의뢰 사건 수사는 지속…지난해 송봉섭·김세환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 28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권익위가 고발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 28명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5월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받아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 연루자 28명을 고발하고 관련 사건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28명을 지난해 1월, 3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불기소 결정하는 한편, 수사 의뢰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 수사 의뢰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딸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같은 해 12월에는 아들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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