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10일 11시 03분


코멘트

故 이예람 사건 담당 군 검사에 위력 행사 혐의
1·2심 면담강요죄 무죄 선고…대법도 원심 유지
수사 당시 정보 누설 혐의 군무원 벌금형 확정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군본부 장교 유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8.29. [서울=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8.29. [서울=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며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했지만, 의혹의 발단이 됐던 녹취록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2022년 9월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면담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는 등의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면담강요죄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며 “특가법 해당 조항의 입법 당시 자료를 보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2심은 1심에서 면담강요의 대상을 좁게 해석한 잘못이 있지만 면담강요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동의해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확장 해석해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엔 결과적으로 동의한다”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했다.

특검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 중사의 죽음이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이 각각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