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들여온 30대 남성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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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16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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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태국에서 필로폰을 몸 은밀한 곳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추징금 3010만 원, B 씨는 3000만 원이 명령됐다. 또한 A 씨에게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약 3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받아 B 씨의 성기 밑에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25~26일 동일한 수법으로 약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들여왔다. 24일엔 필로폰 0.07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공범과 조직적으로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B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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