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밀반입책 2명과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전국으로 유통한 운반·판매책 1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31명 등 총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9명을 구속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에서 고무보트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하고, 텔레그램에 마약 거래 채널을 통해 판매 광고를 했으며,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했다.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로 온라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집이나 숙박업소,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850g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총 1억1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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