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식 등으로 동문 여성들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 씨도 1심 선고보다 줄어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신들의 지인, 주변 사람 등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 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진 등을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성음란물은 2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또 1000여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 강 씨는 박 씨가 피해자 사진 건네며 허위 영상물 만들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박 씨에게 징역 10년, 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 공간을 빌려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씨와 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 선고된 박 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고 강 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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