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딥페이크 유포자 알려줄게” 10대女 유인… 성착취물 만들고 “5명 낚아오면 해방” 강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30일 03시 00분


경찰, 10대 남성 포함 224명 검거
성관계 촬영해 판매 등 13명 구속

자료 사진/뉴스1
자료 사진/뉴스1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10대 여학생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남성 등 사이버 성폭력 사범 2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단속한 결과 224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과 강요, 공갈 등 10여 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17)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이라는 별명을 쓰며 10대 초반 여성 19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쪽지를 보내 텔레그램으로 유인했다. 이후 ‘일인다역’을 하며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 등을 요구했고, 얻은 사진으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중1 학생이었다.

A 군은 피해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 오면 해방시켜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유인하도록 했다. 이렇게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된 B 양(16) 등 공범 3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군은 “성적인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멈출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직접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외에도 연예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 81건, 허위영상물 1832건도 가지고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 폐쇄회로(CC)TV를 몰래 설치해 아동·청소년 3명을 포함한 여성 53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1584회 불법 촬영해 판매한 남성 2명도 구속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성에게) 성형수술 등을 지원해 줄 테니, 여성들을 끌어들여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찍어 판매하자’고 합의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300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텔레그램 내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하며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소년 2명에 대한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한 남성 2명도 구속됐다. 이들은 직장 동료의 부인이나 여성 동료 등 피해자 182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281건을 제작·소지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은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딥페이크#판도라#다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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