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여행객 행세하며 절도…누범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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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7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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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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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인천공항에서 여행객으로 위장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을 돌아다니며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과 선글라스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객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지갑을 챙기거나, 공항 벤치에 앉은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지갑을 훔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9월 7일에는 한 여행객의 지갑에서 14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미 절도 혐의로만 8차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행객으로 위장해 인파 속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반복적으로 훔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사회 적응에 실패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규모가 약 28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항#인천공항#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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