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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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뉴스1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뉴스1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3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5호선#지하철 방화#60대 피의자#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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