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경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차키가 꽂혀있던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향했다. 그가 운전한 버스는 통일대교 남문 초소의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군사통제보호구역에 진입해 약 900m를 더 달렸다. 그러나 북문 초소에서 군인들이 총을 겨누며 진입을 막자 결국 현장에서 붙잡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으로, 2011년 12월 한국에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2018년 다리 부상을 입은 이후, 건강 악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됐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열악한 생활을 이어왔다. A 씨는 고립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겹치면서 결국 월북을 고민하게 됐다.
A 씨는 “북한에서는 하루 이상 굶어 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못 먹는 제 모습을 보니 돈이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PC방에서 위성지도로 판문점 위치를 검색하며 차량으로 월북을 해야겠다고 막연한 계획을 세우던 중, 2024년 9월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이달 말일까지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실행을 결심했다. A 씨는 9월 30일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며 공무원에게 “차량을 탈취해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면 매스컴을 탈 것이고, 북한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면 나를 용서해 주고 다시 북한에서 살게 해 줄 것이다”이라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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