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대통령실 PC-서류 증거인멸 의혹” 정진석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9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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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2025.4.2/뉴스1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2025.4.2/뉴스1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9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에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 전 실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새정부에서 본격화될 자신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수가 연루된 12·3 내란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대통령실에 존재하는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공용 PC와 서류 등을 전부파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전 직원들을 전원 무단 해산시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공무수행을 최소한의 인수인계도 없이 시작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 전 실장에게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하며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대통령실 직원들이 사용한 공용PC들에 저장된 모든 기록 및 대통령실 직원들이 직무상 생성한 공용 서류들을 전부 파기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이 대통령실의 직원들로 하여금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물론 PC내에 존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도록 교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공용물 손상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141조에 따르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김 대표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정 전 실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위원회의 아무런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함부로 폐기하게 하였으므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의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와보니 마치 무덤과 같이 아무 것도 없다. 심지어, 종이와 연필같은 필기구를 준비하라고 시킬 직원조차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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