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3.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A 씨로부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전 씨로부터 어떤 금전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전 씨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이를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양립할 수 없기에 공소장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증인신문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9월 22일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오전 11시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입장’, ‘통일교 측 청탁 및 선물 전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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