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이 통보한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검의 출석요구는 전혀 원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대리인단은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입장을 밝히는 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 측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제36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또한 법률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위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다. 실제로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소환요구는 「검찰사건사무규칙」제36조 제2항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제1항에 따른 정식 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함에도 특검은 신속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선제적으로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정작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 경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바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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