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 그 외는 일반 피의자와 동일”
전날 형사재판 불출석…특검, 외환 혐의 수사 속도 낼 듯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혐의 형사재판에도 처음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 15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당일 조사를 제외하고,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했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도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기소됐다. 사실상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특검팀이 제대로 된 대면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장 20일 구속기간 동안 외환유치죄 등 남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 외에도 외환유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외환유치죄가 인정되려면 외국과 통모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해도 고의성 입증이 필요해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0일 오전 2시 7분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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