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지만 (비행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을 날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 규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예하 부대 등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일반이적죄로,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드론 비행 당시 군 내부에서 ‘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터져나왔지만 (드론 침투 계획은) 강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내부 반대에도 드론 비행을 강행한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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