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아동 마트 흉기 살해’ 김성진 사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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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 격리하는 것만으론 부족”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사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음주 여부에 대한 보호관찰 지시, 그리고 김성진이 자주 방문하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 접속하지 않도록 관찰 지시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진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누구나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발언에 나선 피해자 유가족은 “저런 악마를 이 세상에 다시 내보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성진은 4월 22일 미아동의 마트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손가락 골절로 병원 입원 중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에 들어가자’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진은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예정됐다.

#미아동 마트 흉기 살해#결심 공판#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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