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유산한 교사가 병가도 없이 복귀했지만 학부모는 “담임 바꿔라” 민원까지 제기했다. 교권 붕괴 실태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임신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가 교감의 강요로 무리하게 담임을 맡았다가 결국 유산한 뒤,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담임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까지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례가 공개됐다.
1일 쓰레드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집’에 소개된 한 교사의 사연이 올라왔다.
■ “임신해서 담임 못맡는다”…교감이 무시하고 결국 유산
이에 따르면, 교사 A 씨는 40학급 규모의 대형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다.
임신 상태였던 A 씨는 체력적 소모가 큰 1학년 담임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학교에 전달했지만, 교감은 이를 묵살하고 담임을 맡길 것을 강요했다.
결국 A 씨는 입학식 당일 쓰러져 유산을 겪었고, 충분한 회복 시간조차 없이 다시 교단에 서야 했다.
■ 교감, 병가도 허용안하고 학부모들한테 A 씨 유산 사실 공지
교감은 A 씨의 병가 신청마저 거부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교감이 학부모들에게 A 씨의 유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점이다.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담임이 아기를 유산해서 입학식에 나오지 못했다더라”는 소문이 퍼졌다.
■ 일부 학부모들, 교사 유산 사실알고 “담임 바꿔주세요” 민원
며칠 후 교육청에는 “유산한 교사 정신 괜찮겠어요?”, “담임 바꿔주세요”와 같은 민원이 접수됐다.
수업 중 A 씨는 한 학생에게서 “선생님 배 속 아기 죽었잖아”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
A 씨는 해당 발언을 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다. 학부모는 “우리 애가 성숙해서 잘 안다. 맞는 말인데 뭐. 그 말 듣고 색안경 낀 건 아니죠?”라며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이다.
■ 누리꾼 분노 “교감·학부모 모두 처벌해야”
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분노가 폭발했다. 누리꾼들은 “교감과 학부모 모두 문제가 많다. 교사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교사가 버텨야 할 이유가 뭐냐”,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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