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다리 받혔는데 뺑소니 아니라니” 경찰 판단 논란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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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21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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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를 친 뒤 얼굴을 확인하고 도주한 가해차량.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A 씨를 친 뒤 얼굴을 확인하고 도주한 가해차량.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충격…경찰 조사관은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 차로 사람 치고 얼굴 확인한 가해자…그대로 현장 떠나

사고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장인·장모를 마중 가던 중 불법 좌회전하던 차량에 들이받혔다.

놀란 A 씨는 양손으로 차량 보닛을 막았지만, 이 과정에서 손목과 다리를 부딪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잠시 멈춘 뒤 A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 전치 2주 부상 입어

A 씨는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모시러 간 다음에 경찰 신고 후 병원에 방문했다”며 “전치 2주가 나왔다. 가장 충격받은 곳은 양쪽 손목이다. 왼쪽 다리도 앞 범퍼와 부딪혔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뒷타이어에 제 왼발이 스치듯 깔리기도 했다”며 A 씨가 받은 진단서를 공개했다. 병원은 그에게 경추·요추·손목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내렸다.

A 씨는 “약도 처방받았는데 나아지질 않았다. 제가 7월 7일에 출국이라 급하게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았다. 발목도 염좌 소견이 보였다”며 “7월 25일 귀국해 현재까지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를 친 뒤 얼굴을 확인하고 도주한 가해차량.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A 씨를 친 뒤 얼굴을 확인하고 도주한 가해차량.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 경찰 “도주는 했지만 구호 필요 없어 뺑소니 아냐”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입은 부상이 ‘즉각적인 구호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지만,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A 씨는 “가해자와 눈까지 마주쳤는데도 도주했는데, 어떻게 뺑소니가 아닐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 전문가 “상식 무너진 판결…이의신청 필요”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니 제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이라며 “꼭 쓰러져야만, 피를 흘려야만 뺑소니냐?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하라. 그러면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갈 거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날 병원 가서 치료받은 진단서, 약 처방전, 나중에 한의원 가서 받은 진단서 등 다 첨부하고, 약 처방전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에서도 큰 파장을 불렀다. 누리꾼들은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가면 보통 뺑소니인데 이해가 안 간다”, “수사 담당자가 가해자 지인 아니냐”, “경찰 감찰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등 분노 어린 반응을 쏟아냈다.

#인천공항 주차장 사고#뺑소니 불송치#경찰 논란#한문철TV#교통사고 이의신청#도주치상#피해자 전치 2주#경찰 수사 논란#한문철 변호사#뺑소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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