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2만여명 피해, 30명은 사망…가해자 84%가 부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9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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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2만여 명의 아이들이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30명은 사망했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아동학대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만24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2만4492건이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4만8522건에서 지난해 5만24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23년 2만5739건에서 지난해 2만4492건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이었다. 사망자 중 21명(70%)은 6세 이하 영유아였고, 7~9세가 4명, 10대 청소년이 5명이었다. 24명은 치명적 신체학대, 신생아 살해 등 아동에 대한 직접적 가해로 사망했고, 6명은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치명적 방임으로 사망했다.
아동 대부분은 주 양육자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2만603건(84.1%)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7%)와 친인척(2.7%)에게 학대당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이 가해진 학대는 정서적 학대(1만1466건)였고, 신체적 학대(4625건), 방임(1800건), 성적 학대(619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이 중복돼 나타난 경우는 5982건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년 이내 재학대가 이뤄진 사례는 1737건이었다. 재학대 사례는 3년 연속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4%였다. 그중 1575건은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분리해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하는 ‘즉각 분리’가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90.1%)의 피해 아동은 원가정 보호조치됐다.
#아동학대#피해 아동#사망 아동#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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