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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의 갈등 후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둔기로 공격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아버지 잔소리 뒤, 무고한 시민에 범행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의 한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30)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그는 범행 직전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고통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 피해자 용서 못 받아… 엄중한 처벌 필요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지만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상태였다. 그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살인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범행에 이른 점, 가족이 보호할 여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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