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년부터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유아·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7일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정부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제도는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돌봄에 활용하도록 하고있다.
■ 근로시간 단축 손실 지원하면서 노사 만족도↑
광주시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 지원했다. 이로인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이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협의해왔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했다.
광주시는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해당 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 노동부 “유아기 자녀까지 확대, 지원기간 1년까지 늘려 전국 시행”
노동부는 특히 적용 대상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로 확대시켰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발전시켰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으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주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며 더 빛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