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양치승 씨의 가슴을 만져보는 CCTV 장면. 양치승 씨 유튜브 캡처
전세 보증금 사기로 헬스장을 접은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폐업 당시 절도 피해까지 있었다”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 양치승 씨, 유튜브 통해 강제집행 당시 성추행 영상 공개
양 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헬스장 강제 집행 당시 찍혔던 영상을 게재했다.
양 씨는 “강제 집행이 곧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차량도 팔고 미리 준비했다”며 “그러던 찰나에 며칠 지나지 않아 강제 집행하러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일주일 만에 체육관을 비우라고 해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비우냐. 철거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며 “환불할 거 환불하고 철거해서 나오게 된 거다”라고 했다.
■ “피지컬 좋다, 가슴 만져보고 싶다”…집행관 발언 논란
양 씨는 집행관 3명이 강제 집행에 왔다며, 그중 한 명이 “피지컬 좋다, 가슴 만져보고 싶다”고 말하며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폭로했다. 그는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양 씨는 “당시엔 강제 철거 대응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참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라며 “집행관이 ‘가슴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집행관에게 직접 “그런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데서도 실수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사실도 전했다.
■ 강제집행 과정서 성추행 피해, 자주 발생하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지만, 집행관의 언행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면 이후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헬스장 정리 과정서 절도 피해…구제 가능할까?
양 씨는 또 폐업 과정에서 일부 구매자가 대금을 치르지 않고 물품을 들고 나가거나 매트를 뜯어가는 등 절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 물건을 돌려받았지만 끝내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법조계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나 사기 행위는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며 “영상이나 영수증 등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면 실질적 구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공공시설인 줄 몰라…뒤늦게 퇴거 명령
양 씨는 2018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헬스장을 열었지만,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결국 2022년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보증금과 시설 투자비를 포함해 약 5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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