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한덕수, 계엄 위헌 묻자 즉답 피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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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가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위증만 인정… 내란방조 혐의 부인
대통령실 CCTV 법정 공개 미뤄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계엄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그는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재판장 질의에 “변호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러나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국제적인 신인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계엄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장하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계엄을 반대하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비상계엄을 견제할 최종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범행에 대해 제1보좌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공소사실의 요지를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 건의하고 사후 부서(서명)를 꾸며내는 범행 등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유죄임을 전제로 한 특검 주장에 불과하다”며 “계엄선포 전후 요건을 갖추려 한 사정이 없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져 약 1시간 4분 만에 끝났다. 특검은 “CCTV 촬영장소가 군사상 3급 기밀로 분류돼 있어 재판이 비공개 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 재판을 녹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내란 방조#위헌성#내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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