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정모 씨(23)는 현재 시간 당 90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약 1000원 낮은 금액이다. 정 씨는 “최저임금대로 받으면 월세 40만 원을 내고도 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텐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모 씨(22)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긴 하지만 화, 수, 목 주 3일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 씨는 “광주 지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편의점 10곳 중 7곳은 최저 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준다. 나는 최저임금을 받아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청이 올해 7월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대구지역 대학가 편의점, 카페 등 299곳 대상으로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5개 사업장의 최저임금 지급 위반을 적발했다. 대학생 김모 씨(23)는 “대구에서는 음식점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에선 광주노동권익센터가 근로자 672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 84.8%로 전년도 조사 86.9%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73.6%에 그쳤다.
비수도권에서 최저임금 미달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 경기가 위축돼 자영업자 사정이 어려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최근 불경기까지 겹쳐 광주 내 상가 10곳 중 3곳이 공실이다. 주휴수당 부담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가족경영을 하지 않는 점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해남과 서울 물가는 천지 차이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일본 등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도쿄는 올해 최저임금이 1163엔(1만1090원)이지만, 가장 낮은 아키타현은 951엔(906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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