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0.과천=뉴시스
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이 대신 범죄수익을 추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
민사를 통한 환수도 쉽지 않다. 성남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3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구액도 5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도 “민사로 피해를 복구하기는 심히 곤란하게 됐다”며 “국가(검찰)가 개입해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78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추정에 대해서도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항소해 2심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일부만 인정해 불법 수익을 4000억~5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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