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뉴스1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서기관은 즉시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가 특검의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의 목적을 위해 특정한 사항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뉴스1김 씨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 및 상품권 100만 원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 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