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대, 수시 지원자도 타대학 정시 허용?…교육부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2일 15시 00분


뉴시스
중앙대가 최근 대학 입학전형 설명회를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앞서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했더라도 합격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대는 이 자리에서 수시 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으면 다른 대학에 정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CAU 수능 케어’ 제도를 소개했다.

중앙대는 2027학년도는 △창의형 논술 △지역균형 전형에서, 2028학년도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있는 △학생부종합 △재학생 논술 △지역균형 전형에서 ‘CAU 수능 케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수능 성적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수능을 너무 잘 보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드는 게 맞느냐”며 “‘CAU 수능 케어’ 제도를 올해부터 당장 실시하니 걱정 없이 지원하라”고 말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이미 수시 전형에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을 ‘수시 납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앙대 발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된다. 해당법 42조에는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접수돼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도 어긋난다.

중앙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나 대교협도 이에 중앙대 설명회 이후에야 파악했다. 중앙대는 교육부에 “접수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사정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부는 “그게 취소와 동일하다”며 “지금까지 해당 제도가 없었다는 건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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