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의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치안감 2명은 해임,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징계를 요청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것이다.
15일 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또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경찰에서 높은 직급으로,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은 드문 일이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처럼 서열 2위를 포함한 고위직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징계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이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도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총리실 중앙징계위 의결을 거쳐 12일 발효됐다. 2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중징계를 받은 16명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어 경찰청이 총경급 이상 경찰을 직위해제 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TF는 국회 봉쇄(10명)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1명) 등을 중징계 요구 사유로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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