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명문대 재학 중이던 한국 유학생이 여고생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 체포됐다. [게티이미지]
일본 명문 국립대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이 여고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추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 어학 앱 통해 여고생 만난 뒤 기숙사로 유인
4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 고다이 경찰서는 한국인 A 씨(30·무직)를 동의 없는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에 재학 중이던 신 씨는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 양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B 양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A 씨가 직접 만나자고 제안한 것이다.
A 씨는 B 양을 만나 점심을 먹은 뒤 “대학을 구경하지 않겠느냐”며 기숙사 방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 범행이 드러난 그는 “신체 접촉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유학생 신분으로 저지른 파렴치한 범행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 일본 사법절차…최대 23일 구속 조사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 형법과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는다. 피의자는 최대 23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 복역 후 강제 퇴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지면 최소 5년간 일본 재입국이 금지된다.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한류의 호감도를 무너뜨리는 추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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