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리는 영상 보내라”…기괴한 ‘환불 조건’ 내민 中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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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0월 24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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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고거래 플랫폼 ‘첸다오’가 환불을 조건으로 부모에게 ‘아이 폭행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아동학대 조장으로 규정하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중고거래 플랫폼 ‘첸다오’가 환불을 조건으로 부모에게 ‘아이 폭행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아동학대 조장으로 규정하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한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자가 환불 조건으로 “아이를 5분 동안 때리는 영상”을 요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한 장난감 환불 요청이 아동학대 논란으로 번지며 중국 사회의 도덕성과 인권 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 “때리는 소리 들려야 환불”…비정상적 조건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 ‘첸다오(Quandao)’에서 한 어머니가 딸의 구매를 취소하려다 판매자로부터 “아이를 때리는 영상”을 요구받았다.

사건의 시작은 11세 딸이 부모 몰래 500위안(약 10만 원)을 결제해 카드형 수집 장난감을 산 것이었다. 어머니는 결제 후 2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악의적 환불”이라며 거절했다. 이후 그는 “5분 동안 아이를 때리는 영상을 보내면 환불해주겠다”고 요구했다.

● “3분 이상 꾸짖고, 사과문 낭독까지 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심지어 “영상은 중단 없이 촬영해야 하며, 때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적었다.

또 부모와 아이가 함께 1000자 분량의 사과문을 작성해 지문을 찍고, 큰 소리로 읽는 영상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부모가 아이를 최소 3분 이상 꾸짖는 장면도 포함되어야 했다.

● 법률 전문가 “아동학대 조장…명백한 불법”

중국 중고거래 플랫폼 ‘첸다오’가 환불을 조건으로 부모에게 ‘아이 폭행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아동학대 조장으로 규정하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중고거래 플랫폼 ‘첸다오’가 환불을 조건으로 부모에게 ‘아이 폭행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아동학대 조장으로 규정하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는 즉시 고객센터에 신고했으나, 플랫폼 측은 “해당 통지는 판매자가 임의로 발송한 것으로, 공식 승인 내용이 아니다”라며 “공손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우호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지 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요구는 명백히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모에게 자녀 폭행을 강요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아이를 때리라고?”…中 누리꾼 분노

온라인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을 때리라고 한 판매자부터 먼저 맞아야 한다”, “이건 환불이 아니라 인권유린이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돈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아이의 몰래 결제로 판매자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건 불공평하다”며 판매자를 두둔하는 의견도 소수 존재했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은 “판매자 책임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져버린 행위”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내 급성장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윤리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플랫폼 차원의 엄격한 판매자 검증과 이용자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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