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 사이의 알력 다툼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 한 뒤 조사를 벌이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피신조서를 5차례 공문 형식으로 요청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특수본은 일부 공문에는 “못 준다”는 답변을 구두로 했지만 대체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계엄 과정을 긴밀하게 상의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 김 전 장관의 피신조서나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 전 장관은 7일 오전 1시 반경 특수본에 출석한 뒤 구속돼 검찰의 조사는 받았지만 특수단 조사는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거 관련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며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연루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을 24일 송치 받은 특수본은 이날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26일 이뤄진 특수본의 첫 조사에서는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는 관련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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