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의결해 최초 공개한 1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비밀로 지정된 부서와 인원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호처의 부서단위 이하의 직제 및 3급 이하 인원을 비밀로 지정돼 있는데, 공개되자 경호처가 국조특위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서 또다시 신상 노출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76명을 22일 예정된 1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모욕 주기식 막무가내 증인 신청”이라고 반대했으나, 야당이 표결을 통해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그러나 최초 공개된 청문회 증인 명단에 경호처 요원들의 성명과 구체적 직위가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 A부장’ ‘대통령경호처 B부장’과 같은 구체적 직위명과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경호처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해 경호처의 부서단위 이하 직제 및 3급 이하 요원들의 인원은 비밀로 지정된다. 본부단위 및 2급(본부장) 이상 인원의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2급 이상 요원은 신상은 공개된다.
비밀에 해당하는 3급 이하 요원들의 구체적 직위와 성명까지 공개되자 경호처는 16일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경호처는 성명은 ‘홍00’으로 직책은 구체적 직위 대신 ‘경호부장’으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3급 이하 경호처 요원들의 구체적 신상을 가린 증인 명단 재송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요원들의 실명과 구체적 직위가 노출되면서 향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명단을 익명 처리해서 재송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호처는 또 공문을 통해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증인석 가림막 설치 및 음성변조 등의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14일 진행됐던 기관보고에 출석하는 기관증인 명단을 7일 야당 주도로 처리했는데, 당시에도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을 노출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