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2.12.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한 영장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총 세 가지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나”라며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다.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 당한 뒤 이를 검찰에 누락해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 의원은 “그 동안 공수처는 말을 빙빙 돌려왔다. 저는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다”며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선 “국정조사 특위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있고 반드시 출석하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제보가 거짓인지 그 진위를 밝히면 된다”며 “영장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빠진 영장이 있는지 국회 국조특위에서 비교해보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즉각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서울중앙지법 또한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 사법부의 침묵은 국민 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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