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발표 등을 접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다 된 가운데 이들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동네 병의원에 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가운데 5176명(56.1%)이 지난달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들의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이 유예된다.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하게 되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까지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던 의무사관후보생들은 원래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약 33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서 올해 입영 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의료 인력 소요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현역 의무장교(군의관)로 선발된 후 남는 인원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간 1000명 내외의 의무사관후보생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2025년 입영 대상자는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들을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최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의관 선발 방식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제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며, 입영 시기와 관련해 본인의 의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의관보다 공보의를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선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에서 선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