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월급쟁이가 봉인가”라며 소득세제 개편 논의를 띄운 가운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중산층 임금근로자 표심을 잡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8일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 상승이 제한되는 가운데 소득세 누진제에 따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리는 현상을 언급하며 월급쟁이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450만 원을 빼준다는 뜻이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150만 원은 2009년 100만 원에서 상향된 뒤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2009년 1월 대비 40% 올랐고,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405만 원으로 2009년(2441만 원)에 비해 80.5% 늘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은 크게 올랐지만 부양가족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 결과로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 비중(18.6%)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본공제액 기준이 마지막으로 바뀐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8.2%, 법인세가 21.5%였다. 법인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임 의원은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우는 형국인데,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해 근로자 세 부담 정상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방식과 시기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기본공제를 현실화한 뒤 물가연동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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