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박성재 탄핵은 이재명 노려봤다는 괘씸죄…기각 당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0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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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뉴스1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한 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장관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다가 이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 정지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됐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러한 원칙 없는 선고 일정 진행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헌재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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