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非법조인 대법관 임용법’ 철회…사법부 압박 숨고르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6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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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대법관 임명법” 비판에 당내서도 우려
대법관 증원 ‘100명’은 철회, ‘30명’은 계속 논의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주로 논의했던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김용민 의원은 2일 기존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8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냈다. 박범계 의원의 경우 23일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김어준 대법관 임명법’이라고 공세를 펴는 등 대법원의 판결 불복과 사법 독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 “누군가가 자기 신념에 따라 개별 입법을 내는데 내지 말라고 지시할 순 없지 않나”라며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 있다. 하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개별 의원들의 입법은 막을 수 없다는 것.

다만 이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하는 등 선대위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입법 철회라는 강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 기록도 안 보고 판결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큰 데다 판결이 2~3년씩 늦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냐”며 “국민에게 피해 가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대법관 증원은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에 대해 ‘독재 직행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장 모두 철회하라”고 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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