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만명 ‘신용사면’, 5000만원이하 연내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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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사면]
2020년 1월 이후 연체자 대상
82만명 운전면허 복원-벌점 삭제

뉴스1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324만 명에 대한 이른바 ‘신용사면’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2020년 이후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들은 올해 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이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성실히 빚을 다 갚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를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이다. 이들이 올해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연체 이력 정보는 신용평가회사 등에 최대 5년간 보관되는데, 이로 인해 채무를 전액 상환해도 연체 기록으로 은행 대출 등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52만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 대출 한도, 신규 대출이 결정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제재를 받은 82만3497명에 대해서도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 면제 등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운전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나 시정명령 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은 9094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위생·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반 행위와 반복 위반에 따른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 어업활동 제약을 받던 생계형 어업인 201명, 입찰 제약 등을 받던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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