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동아일보DB.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규민 전 의원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결정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측근들은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원조 친명계 ‘7인회’ 구성원인 이규민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요청은 대폭 수용하면서 측근 그룹에는 엄격한 잣대를 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정부마다 정치인 사면이 비판받았던 이유는 대통령이 소위 같은 편 사면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 인사를 끼워 넣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면 대상엔 소위 말해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측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 정치인 사면으로 얻은 정치적 이익이 없다”며 “그만큼 통합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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