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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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투자결정 방해 등 문제 공유
경제형벌 합리화… 보완 입법”
110개 징역규정, 과태료-벌금 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형법상 배임죄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경영 판단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법상의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한 것.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선 배임죄에 대해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TF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영 판단 처벌은 과도”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


배임죄, 韓-獨-日만… 美-英은 없어
자금 유용 등 범죄는 별도 입법 계획
“징벌적 손배 금전적 책임은 강화”
車튜닝 등 경미한 위법 징역형 폐지… 최저임금법 사업주 면책 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법은 물론이고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기업 달래기’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배임죄 폐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것. 독일과 일본, 한국에만 존재하는 배임죄는 그중에서도 한국의 배임죄가 특히 적용 대상이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與 “배임죄 전면 폐지, 연내 대체 입법”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 등에 속한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

해외에 비해 유독 한국에서 배임죄 처벌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영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독일과 일본은 형법에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책임을 면해 주고 있고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다.

민주당은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기존 배임죄로 처벌했던 범죄 중 처벌 가능한 범죄 유형은 별도로 정해 입법 공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기존 배임죄의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상법 등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 행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상법에 경영상 판단 원칙과 주주 책임 원칙 같은 걸 넣는 식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데, 특별법처럼 단일 법전으로 만들면 그렇게 콕콕 찍어서 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배임죄 판례 분석과 법안 작업 범위가 광범위해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개선 시급’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10개 경제형벌 과제에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업의 임금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 관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능형로봇법이다. 현재 배달로봇 등의 안전인증사항에 대해 별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에 영향이 작은 부품 크기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개조하더라도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형벌은 폐지하고 과징금만 최대 500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 형벌 조항은 폐지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한 경우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였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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