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더 세지나…민주 “집중투표제 포함해 재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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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의결권 강화…재계 “적대적 M&A에 악용”
거부권 따른 재의결 불발땐 ‘개미표심’ 의식할 수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일단 재의 표결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집중 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돼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수많은 금융 전문가의 이야기고 개미 투자자들의 이야기”라며 “심지어 외국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 ‘단순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회 내부의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숫자를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늘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는 이 역시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은 후계자가 아니라 훌륭한 경영자를 육성하고 기업에 활력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상법개정안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져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일부 무능한 경영자를 보호하고 결국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개미 표심 공략용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선 재의결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재의결이 미뤄져 있는 여러 법안이 있기에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고 당장 이번 주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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