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입법-사법부 다투면 나도 의견 낼것”
내란재판부 설치에 개입 뜻도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여당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내 역할”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개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가 망할 뻔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무력화시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도권의 한 고법 판사는 “헌법에서 삼권분립을 말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 속한 법관임명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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