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범행 시인해도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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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속 마약 정황 유죄 파기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비롯된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A 씨에게 마약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45)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A 씨는 2023년 6월 합성 대마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마약 판매자가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가져다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A 씨가 2023년 8월 택시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가 경찰에 넘기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속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마약 구매 정황을 발견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A 씨와 B 씨는 범행은 인정했지만,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하고 출력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데이터가 없었다면 수사, 기소도 어려웠을 테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백도 안 했을 것이라며 2심을 뒤집었다.

#분실 휴대전화#증거 능력#마약 거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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