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빠져 112에 스스로 신고한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일 오전 8시경 경기 파주시 야동동 한 아파트에서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함께 있던 B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그런다”며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교제 폭력을 의심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를 확인하고, B 씨가 바닥에 누워있는 A 씨를 끌어당겨 차에 태우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약 3시간 만에 파주시 교하동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에서 필로폰 1.73g과 주사기 29개를 발견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A 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B 씨는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나 마약을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마약 투약 후 환각상태에 빠져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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