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前의원 보석…구속 5개월만에 풀려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9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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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함께 수감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보석 허가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내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 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감 생활 중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명 씨는 같은 해 12월 5일 재차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명태균#김영선#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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