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주한유럽상의 “韓시장 철수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8일 19시 12분


코멘트

국힘 퇴장 속 與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유럽상의 “사용자 책임 모호해 형사처벌 위험”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2025.7.28. 뉴스1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2025.7.28. 뉴스1
파업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8시 국회 환노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법원 판례를 구체적 전문으로 넣었다”면서 “법률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 주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근로자 손배책임 제한 관련 조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배상 청구 제한이 원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김 의원은 시행 유예기간을 묻는 질문에 “(원안대로) 6개월”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사용자 범위의 경우 기존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됐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여야 간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나아가 노사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이라며 “노조법의 역사는 곧 노사 간 협치의 역사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본 원칙마저 정략적으로 왜곡하며 입법부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질서의 격변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국내를 떠나고 있다”면서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각 입법 독주를 멈추고,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여야 협치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데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선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 진출해있는 유럽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철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법률적 명확성,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CCK는 한국에서 진출해있는 유럽 기업들의 단체다. 현재 소속사는 약 400여 곳이다.

ECCK는 노란봉투법이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을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