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직무 복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0일 14시 12분


코멘트

“계엄 선포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자 과천 법무부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법률 위반 등을 제시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박 장관이 국회에서 퇴장한 행위도 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탄핵안 8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박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공직자에 대한 6건은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로 현재 혈액암 투병으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한 탄핵 사건이 모두 종결됐다.

#박성재#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탄핵소추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