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 특급호텔에서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중국인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중국인 A 씨(40대) 등 6명에 대한 특수강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주범 A 씨에게 징역 7년, 나머지 공범 5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액과 주범 A 씨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제주시 소재 특급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환전상 B 씨를 폭행하고 8억 8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B 씨의 암호화폐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현금 10억 원을 제시하며 암호화폐와 교환할 것처럼 속여 객실로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현금 10억 원을 받고 7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이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 2명을 객실로 불러 B 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 씨에게 건네준 현금도 챙겨 현장을 빠져나갔다.
A 씨는 또 다른 공범에게도 연락해 호텔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호텔 내 환전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골드바와 중국 위안화 등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B 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호텔 객실과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검거됐다.
피고인들은 지난달 첫 공판에선 “B 씨가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체하지 않아 대가로 주기로 한 현금 10억 원을 다시 빼앗은 것”이라며 ‘자력구제’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결심공판에선 주범 A 씨 등 4명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범 2명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수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A 씨 등 공소사실은 인정한 피고인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며 “10억 원을 환전하려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암호화폐를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타지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A 씨가 다른 피고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수사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A 씨에게 간 것은 없었고, 홍콩 등에서 여러 곳으로 빠져나간 것만 확인됐다”며 “A 씨 또한 피해를 봤지만 최선을 다해 합의했고, 사실상 변제가 모두 이뤄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수강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2명은 ”현장에 있지 않아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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